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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1차) 및 지구계획(3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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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0-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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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543호

국토교통부고시2024-0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02(2018.12.21.)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97(2023.12.21.)로 지구계획 변경(2) 승인 고시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6 및 제17조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 및 지구계획 변경(3)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0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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