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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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83호
영동-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영동-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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