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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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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0-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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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540호

국토교통부고시2024-540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6(2023.11.1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0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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