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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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45호(2013.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3호(2017.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24호(2018.10.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14호(2019.1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44호(2021.12.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3호(2022.1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25호(2023.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66호(2024.11.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21호(2024.12.31.)로 고시한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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