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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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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8-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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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00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1006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정정 및 변경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76(2025.8.1.)로 선정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에 대하여 일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 및 변경 공고합니다.

20258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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