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의 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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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3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2020.10.13.), 제2020-1037호(2020.12.24.), 제2021-78호(2021.2.8.), 제2021-853호(2021.6.11.), 제2021-934호(2021.7.5.), 제2021-1179호(2021.10.28.), 제2022-420호(2022.7.18.), 제2022-453호(2022.8.11.), 제2022-479호(2022.8.22.), 제2023-219호(2023.4.28.), 제2023-407호(2023.7.12), 제2023-628호(2023.11.3) 고시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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