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6차),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10차)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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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41호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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