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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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3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13호, 2022-1420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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