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13차), 개발계획(23차) 및 실시계획(옥정 21차, 회천 11차)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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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65호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3차), 개발계획 변경(23차) 및 실시계획 변경(옥정21차, 회천 1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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