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1차) 개발계획 변경(26차) 및 실시계획 변경(24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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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9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1차), 개발계획 변경(26차), 실시계획 변경(24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544),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2-6078-6835),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전화 : 02-3410-76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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