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통행로 보수·정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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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2. 사업의 명칭 :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통행로 보수·정비공사
3.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81-80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
공부상(㎡) | 편입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1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
381-80 | 임 | 2,968 | 2,968 | 황정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3길 39, 8층 801호(삼성동, 삼성골든빌) | ||||
계 | 1필지 | 2,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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