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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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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1-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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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5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92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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