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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 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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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1-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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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49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93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 공청회 개최 공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13조에 따라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41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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