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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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78호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기술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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