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12)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34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동해천곡 등 2건) 25.03.24
- 다음글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