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구 변경(22차) 및 실시계획 변경(2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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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0호(`23.06.09.)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868)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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