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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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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2-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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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745호

국토교통부고시2024-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1227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1. 노선명 및 구간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 고
30 서산-영덕선 충남 서산시 대산읍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서산-당진 구간 추가
 
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 도로법31조제1, 33조부터 제36조까지, 40조부터 제44조까지, 47조제2, 47조의2, 49, 55조부터 제57조까지, 61조부터 제74조까지, 76조부터 제78조까지, 80조부터 제83조까지, 89, 90, 91조제1·2·4, 95조부터 제97조까지, 98조제2·3, 99, 100, 102, 103, 106조제2, 111, 도로법 시행령43조 및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대행기간 : 공고 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간과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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