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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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84호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5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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