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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7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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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6-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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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3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9호(2023.9.25.) 및 제2024-837호(2024.12.26.)로 지구지정 변경(6차)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7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는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7142),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체계(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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