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5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인천교통공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24.11.27
- 다음글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