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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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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1-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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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657호

국토교통부고시2024-65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11월 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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