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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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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8-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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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2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2015.05.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82(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2016.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7(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67(2016.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7(2017.05.26.), 국토통부고시 제2017-430(2017.06.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3(2017.1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3(2018.0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0(2018.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66(2019.05.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9(2020.03.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17(2020.09.09.), 국토교통부고시 2021-1209(2021.11.09.), 국토교통부고시 2022-530(2022.09.28.), 국토교통부고시 2022-598(2022.11.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1(2023.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94(2024.12.06.)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8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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