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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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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6-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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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3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0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사업의 명칭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3. 사업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산11-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
편입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
93-12
(93-1)
53 1 건설부        
2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
93-13
(93-3)
57 4 건설부        
3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
97
(97)
2,126 2,126 법무부        
4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
328
(328)
433 433 법무부        
5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
328-1
(328-1)
1,359 1,359 법무부        
6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
328-2
(328-2)
880 880 법무부        
7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
328-3
(328-3)
1,006 819 김창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320,
1061108(삼천동1, 호반리젠시빌)
       
8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
328-8
(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