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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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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09-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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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501호

국토교통부고시 2024-501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60(202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8(2021.2.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8(2022.3.24.)로 고시된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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