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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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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1-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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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623호

국토교통부고시2024-623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3)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7(2023.11.08.)로 지구계획 변경(2) 승인 고시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3)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1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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