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3차), 실시계획 변경(21차) 및 지구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2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3차), 실시계획 변경(21차) 및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544),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73),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전화 : 02-3410-76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무시동 히터 장착 보조사업자 모집 24.09.28
- 다음글사업용 철도 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및 정정 고시 2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