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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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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6-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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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3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01
 
울산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92(2024. 11. 7.) 도심융합특구 지정된 울산 도심융합특구에 대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14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6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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