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9차) 개발계획(17차) 및 실시계획(16차)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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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5-337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6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54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동탄사업본부(전화 : 031-379-69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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