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주)피난테라스)
페이지 정보

본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4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65호(2023.5.3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공고(2025년 제2호) 25.07.07
- 다음글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