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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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00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 | 성명 | ㈜남부환경개발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남로 107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5.8.5. ~2025.11.4)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5199, 2024.8.21.)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당사자 | 성명 | ㈜금호환경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 112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5.8.5. ~2025.11.4)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2001, 2024.3.20.)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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