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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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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8-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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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0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00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5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 성명 남부환경개발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남로 107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5.8.5. ~2025.11.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
(건설산업과-5199, 2024.8.21.)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당사자 성명 금호환경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 112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5.8.5. ~2025.11.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
(건설산업과-2001, 2024.3.20.)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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