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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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4-7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호(2018.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4호(2019.06.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3호(2020.04.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5호(2021.0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5호(2021.1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6호(2023.1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25호(2024.06.28.)로 고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제7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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