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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를 위한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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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8-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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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02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23호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를 위한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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