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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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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6-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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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3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3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620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중구
2. 사업의 명칭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남외동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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