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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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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1-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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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5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30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2014-179(2014.4.10.), 2015-513(2015.7.20.), 2017-111(2017.2.22), 2017-731(2017.11.8.), 2019-100(2019.3.6.), 2019-489(2019.9.17.), 2020-524(2020.7.22.), 2020-861(2020.12.4.), 2021-298(2021.4.9.), 2021-973(2021.7.23.), 2022-193(2022.4.18.), 2022-617(2022.10.28.)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11월  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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