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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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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0-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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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56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60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2017.7.5.)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5(2018.10.11.), 2020-816(2020.11.16.), 2023-723(2023.12.08.), 2023-846(2023.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10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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