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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합천-창녕)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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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6-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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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99호

국토교통부고시2025-299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0)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613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합천-창녕)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사업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합천-창녕) 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38 3,262 385 38-2 3,262 349 국토교통부      
2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120 741 166 120-2 741 168 **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3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121 1,537 147 121-1 1,537 92 **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4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121 1,537 147 121-2 1,537 55 **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5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