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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6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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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7-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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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16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11(2024.12.30.)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5) 승인된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6)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도남사업소(053-219-347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07월 25
국토교통부장관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6)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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