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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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22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재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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