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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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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8-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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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3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77호(2024.11.1.)로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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