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77호(2024.11.1.)로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용지 비축사업) 25.08.13
- 다음글역사 속 용산기지를 걸으며, 용산공원의 미래를 이야기 하다 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