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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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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7-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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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3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394
토교통부고시 제2020-1175(2021.1.6)로 지구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2) 승인 고시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과천시청 신도시조성과(02-3677-288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의왕과천사업본부(02-6177-459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07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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