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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구리갈매역세권지구 A-3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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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2-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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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7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구리갈매역세권지구 A-3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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