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 환경?기후영향평가서 초안 등 열람,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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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82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재해영향평가서 등 열람,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안),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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