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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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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6-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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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91호

국토교통부고시2025-291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3)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52(2024.7.1)로 지구계획 변경(12) 승인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3)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 6 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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