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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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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1-2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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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637호

국토교통부고시 2024-637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기능등급별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91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업무 위탁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24112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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