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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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26호
‘회전각 계측과 신호처리를 통한 교량 정·동적 처짐 측정 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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