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35)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8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35)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36) 25.08.07
- 다음글[설명] 정부의 규제 개선과 연구·실증지원을 통한 자율주행 산업 육성으로 해외수출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