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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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32호
‘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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