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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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92호
‘U자 형태의 관통관이 설치된 항만용 무들고리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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