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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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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6-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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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3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03
지표에서 선지보재를 시공한 후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618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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