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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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해체공사 교육기관>
- 대표자 : 곽승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525 별관 B2
- 지정번호 : 제20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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