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 지정 > 국토부 부동산뉴스

아파트케이 아파트에 대한 모든 정보

국토부 부동산뉴스
아파트K 뉴스 국토부 부동산뉴스

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 지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0-31 00:30

본문

고시 제2024-571호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해체공사 교육기관>

 
ㅇ 기관 명칭 : 영진건설기술교육원
- 대표자 : 곽승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525 별관 B2
- 지정번호 : 2024-1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