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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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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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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항공안전법」제135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시행함을 고시합니다.

가. 대표자: 정용식
나. 기관・단체의 명칭: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라. 지정조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조의3제1항에서 따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출 것 
마. 기타사항: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의 일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교육센터(☎031-489-5201, 5212)로 문의

2025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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